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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토의 정중앙에 위치한 강원도 양구군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양구군에 거주하거나 방문 예정인 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십시오.
운전을 하다 보면 주차장을 찾기 어렵거나, 주정차 단속구역에 정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잠깐 정차하고 나왔는데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면 당황스러운데요. 미리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신청해 방지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양구군에서는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 문제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5월부터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서비스 신청 차량이 주정차 단속구역에 10분 이상 정차하면 운전자에게 이동 주차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양구군 관내 주정차 CCTV 단속구역을 서비스 지역으로 보고 있고, 차량 1대당 문자 수신번호 하나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휴대폰 신청 기준)
① 포털사이트에서 ‘양구군 주정차단속 알림’을 검색하여 접속 또는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
② ‘서비스 신청’을 클릭
③ 서비스 신청 동의 사항을 확인 후 ‘동의합니다’ 버튼을 클릭
④ 서비스 가입 정보를 입력 후 ‘정보입력완료’ 버튼을 클릭
⑤ 문자를 통해 도착한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완료’ 버튼을 클릭
⑥ 등록정보가 맞는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
⑦ 서비스 가입 완료
■ 유의 사항
- 등록된 차량이 주정차 단속구간에 정차하여도 상황에 따라 문자 수신이 안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귀책 사유는 위반자에게 있습니다. 수신오류 상황의 예) 통신장애 및 서버 오류, 자동차 번호판 인식 불가(폭설이나 강풍, 빛 반사에 의한 경우도 해당)
-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건이나 경찰서 및 소방서 등 다른 기관에서 단속한 건은 단속 전 문자 알림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 차량번호를 변경하실 때는 기존 차량번호를 먼저 탈퇴한 후 수정 신청하셔야 합니다.
차량 변경, 연락처 변경 등 서비스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일 페이지에서 서비스 수정, 탈퇴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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