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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가 있나요?

by 짜라반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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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May Day)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1일입니다. 1973년부터 시행되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픽사베이>

대체휴일

올해의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로 대체휴일이 적용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아쉽게도 대체휴일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근로자들의 파업과 시위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 번째 월요일, 뉴질랜드는 10월 넷째 월요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주간의 평일로 정하면, 앞으로 근로자의 날이 더 반가울 것 같습니다.

 

근무 수당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계속 근로자(월급제, 시급제)와 일당제 근로자의 차이가 있는데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근로 임금(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 150% 지급, *월급근로자는 월급 금액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됨)를 받아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근로 임금(100%)+유급 휴일수당(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 250%)를 받아야 합니다.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 그날의 근로로 끝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에 문제 발생이 없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휴일 근무 가산수당(0.5)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휴일 적용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행사가 많은 5월에는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없습니다. 올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추석 명절 다음날인 9 12(), 한글날 다음날인 10 10()입니다. 6 1일에는 전국동시 지방 선거가 예정돼 있어 임시 공휴일이 발생합니다. 2022년 올해는 작년보다 법정 공휴일 수가 1일 더 적습니다. 지난해에는 68일이었고, 올해는 6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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