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는 15일까지 홈택스(웹), 손택스(앱), 전화로 신청가능하며, 지난해 9월 상반기 신청자는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부터 기준금액이 200만원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의 혜택이 가능하니 지원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그럼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가.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금액은 2,200만원 미만이며, 최대지급액은 150만원입니다.
나. 홑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은 3,200만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최대지급액은 260만원입니다.
다.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은 3,800만원 미만이며, 최대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신청기간 : 2022.03.01(화) ~ 03.15(화)
*지급시기 : 2022년 6월 말
신청자격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 소득요건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1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위에서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나.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합니다.
다.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0.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가.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나.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신청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다. 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후 ARS·손택스 등 다른 신청방법을 이용할 필요없이 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라.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마.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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